[뉴스핌=김지나 기자] 경찰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이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가 있는 서울 강남의 모 이비인후과를 현장조사 하는 과정에서 수술현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월 13일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허위 진단서 해당 이비인후과에 수술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 30초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생명·건강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에 우선하는 현지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따져 물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 사건 이비인후과 의료인의 혐의는 미용 목적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민간보험사의 가입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했다"며 "결국 보험사에 대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주장이지만,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해당 시술행위인 비중격성형술과 외비성형술이 치료목적이냐 미용목적이냐는 의학적인 전문적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 직원이 경찰이나 건보공단 직원을 사칭했느냐는 문제 역시,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는 것과, 압수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경찰-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은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