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니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예고했다.
거래소는 "대출원리금 연체발생 사실을 지연공시했다"며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니켐은 지난 8월 유동성자금 부족으로 1억7939만원 규모의 연체가 발생했다면서 "8월25일 최종 상환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