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자 피폭선량평가 기술개발' 보고서를 제출받아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액세서리·매트·화장품·배게·벨트·페인트 등 방사성핵종을 포함할 것으로 예측되는 54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40개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방사능 기본안전기준(1.0Bq/g)을 적게는 2~3배, 많게는 수백 배 이상 초과했다.
특히 음이온 목걸이 제품 중 적게는 16배, 많게는 444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에 따라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 금지되는 화장품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됐다.
현재 연간 피폭한도량은 1밀리시버트(mSv)로 엑스레이(X-ray) 1회 촬영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0.03~0.05mSv 정도다.
대상제품 중 음이온 목걸이를 1일 8시간 착용할 경우 피폭량은 0.19mSv, 매트의 연간 피폭량은 0.3mSv로 심장·간·소장·위·폐 등 주요 장기에 방사능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안대의 경우 연간 피폭량은 0.0237mSv로 유효선량에 많이 미치지는 않지만 백내장 등 인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KINS는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현행법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화장품뿐이며 다른 제품의 경우 현행기준에 부합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는 없다"고 해명했다.
류지영 의원은 그러나 "방사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규제를 넘어서, 연구에 사용된 물품을 정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실험에 사용된 액세서리 원료에는 폐암의 발생원인인 '모자나이트'나 '지르콘'이 다량 함유돼 있다"며 "추가적으로 가공된 제품의 모나자이트나 지르콘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수반돼야 하고 법규정 등도 재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장품의 경우 2011년 생방법 실시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됐으며, 류 의원실의 자료 요청 이후 해당제품은 회수돼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