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제과업체들의 과대 포장이 실제로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제과류 과대포장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제과업체들의 과대 포장으로 인한 위반 건수는 577건에 달했고,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억6000만원에 이르렀다.
과대 포장으로 적발된 경우는 2011년 159건(과태료 3억7551만원), 2012년 227건(과태료 5억2188만원), 2013년 191건(과태료 5억6410만원) 등으로 포장 횟수를 위반하거나 포장공간 비율을 위반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됐다.
또 수입된 외국 과자제품의 경우에도 질소에 의한 과대포장 위반 사례 6건이 올해 처음 적발되기도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과자의 과대포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과 업체는 과자 훼손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과대포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정부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