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졸피뎀 투약 혐의로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투약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에이미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공판을 마친 에이미는 "항소할 생각은 없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방송에서 활동도 하고싶다"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자숙시간 갖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두번다신 손대지 마세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방송위해 뉘우치시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