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내달 1일부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보다 3만원 오르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6개 고시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재량으로 보조금의 15%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이날 아침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수용, 휴대폰 보조금 중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위반 이통사에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 나머지 고시 제·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