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8월 실장급 연구원을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무단으로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8일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판사)는 유모씨가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고가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사유 및 일시의 서면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뤄져 해고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해고는 어느모로 보나 그 절차가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 연구소 글로벌동향실장으로 근무했으나 4월경 보직이 전략연구원 실원으로 바뀌었고 이후 직원들과 원고 교정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회의 석상에서 글로벌동향실장직을 대행 중이던 조 모씨와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연구소측은 원고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자로 유 씨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실랑이가 발생한 직후, 원고는 연구소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것을 전달 받은 외에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명절차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항소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008년 12월 우리금융지주사 경영연구실로 출범한 이후 지난해 1월 독립 법인화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