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이전을 통한 세금회피에 대한 방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조세 회피를 위한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한 5가지 세법 규정을 새롭게 내놓았다고 2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제이컵 루(사진)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들을 통제할 것"이라며 "기업이전을 통한 경제적 실익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 기업들은 높은 법인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유럽이나 캐나다 등의 동종업계 기업을 인수한 뒤 본사를 이전하는 편법을 추구해왔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수합병 이후 계열사 간 대출행위에 대한 과세 ▲해외 자회사의 사업부문 구조조정시 과세 ▲기존 미국 기업의 새로운 지주회사로의 자금이나 자산 유출 방지 ▲기존 주주의 신규 지주회사 지분 80% 미만 보유 조건 강화 ▲합병직전 대규모 배당을 통해 규모를 줄이는 행위 등의 규정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제약업종에서 미국회사 A가 외국회사 B를 인수합병하거나, 새로운 지주회사 C를 외국에 설립, A와 B를 C의 종속 자회사로 전환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첫째 A와 외국회사 B 사이에 자금 대출을 주고 받아 결과적으로 A의 자산을 B로 이전시키는 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회사 B의 사업부문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부문에서의 비과세 규정 적용에 포함시키는 행위도 예방한다.
셋째 A가 신규 지주회사 C나 외국회사 B에 자금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넷째 기존 A의 주주들이 합병후 지주회사인 C의 지분을 전체의 80% 미만 보유하지 않으면 인수합병이 어려워지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즉 외국계 회사 주주들의 합병 후 지분을 5분의 1 이상으로 높여 인수 합병 매력도가 떨어지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 합병직전 대규모 배당을 실시해 A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조세 규정 적용을 회피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자산과 부채, 자본 등 회계처리 상의 가치에 대한 물리적 이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합병한 외국 자회사를 통해 더 많은 매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업이나 매출, 수익 등을 옮기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