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년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33조548억원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내년 국세감면액은 33조548억원으로 올해 32조9810억원(잠정)보다 소폭 늘어난다.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3%, 올해 13.2%, 내년 13.0%로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액 잠정치(32조9810억원)는 지난해 실적보다 854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감소요인은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6029억원), 자경농지양도소득세 감면(3491억원)이었다. 증가요인은 보험료 특별공제(2011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765억원), 근로장려금(1295억원) 등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감사원 의견 등을 반영해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항목(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을 신규로 추가했다”며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연간 약 4조4000억원, 국세감면율이 1.6%p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