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된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옹진군과 영종도 제외 인천 전 지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 2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 지역에서는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사전에 운행 허가증을 받지 않은 일반 차량이 2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시외에서 진입한 차량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소식을 알리며 조직위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대회의 성공은 물론이고 인천과 한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적인 양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조직위와 인천시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철역과 경기장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을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9일 열리는 개회식과 10월 4일 폐회식 때는 주경기장 주변에 교통이 통제되며, 개·폐회식 관람객에게 행사 당일 인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을 무료로 탑승하게 할 예정이다.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너무 불편하겠다" "개, 폐막식 무료 탑승? 괜챃을까" "인천 잘 안가게 될 듯"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