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SK텔레콤이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결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지할 수 없지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일주일씩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각각 지난달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SK텔레콤은 일정 수준의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LG유플러스의 경우 1주일간의 영업정지로 가입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은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