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현대제철에 불량 고철을 납품한 업체들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에 총 3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현대제철의 검수 과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감해 달라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제철에 고철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년까지 고철에 철미분을 섞어 만든 불량 고철을 정상 고철로 속여 납품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