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불법 위치추적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입을 열었다.
류시원은 4일 오후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기대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 더는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욕심"이라며 "남편과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겠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류시원은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이야기를 발표하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며 심경을 털어놨다.
한편, 류시원 소속사 측은 "일부 언론에서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 씨의 주장을 법원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또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부분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 씨의 주장이 인정된 게 아니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주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아내 조 씨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조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류시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