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하루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자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할 때까지 매일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를 제재할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관과 시정 명령 불이행시 이를 제재하는 기관이 이원화돼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직접 사업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또 사업정지 대신 매일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업정지가 과도한 부담이 될 경우 완화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