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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새도우 보팅 폐지이후의 전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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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새도우 보팅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불성립 및 특히 감사선임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원래 새도우 보팅제도는 주주총회의 불성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1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제도로서, 그 의결권행사는 현실적으로 표결을 한 비율대로 투표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연초 주총에서 감사가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사임시키고 다시 선임하는 진기한 풍경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감사선임의 경우는 3%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대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도, 감사선임투표에서는 오지 3%만의 지분이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제약하에서 일반 의결정족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요견을 충족시켜야 한다. 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지분이 3%로 제한됨으로 나머지 47%의 소수주주의 출석이 필요하고, 나아가, 소수주주 등에서 22%의 찬성이 있어야 감사선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내년 초에 감사선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물론 범사회적인 차원의 사전 대비책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소수주주가 참석하도록 유도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감사 선임 등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주주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위임장 대리행사제도 및 전자투표제도 등이 대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이들 제도가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들로부터 위임장 대리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이 회사정책에 많이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다른 대안은 전자투표의 활성화이다. 직접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다소 번거러울 수 있으니, 전자투표에 의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미국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위임장 대리행사제도가 활성화하게 되면 기업인수합병도 다소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서로 위임장 대리행사를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회사운영의 문제점 등이 공론화되고 공개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제에 전자투표가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대주주 입장에서 주총의 성립이나 감사의 선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좀더 활성화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간 전자투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차제에 대주주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나아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함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단순히 투표행위자체만의 전자화가 아니라, 주주총회자체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물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은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향후 선도 기업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회사법운영에 있어서도 범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선진 사회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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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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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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