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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새도우 보팅 폐지이후의 전망과 대안

기사입력 : 2014년09월04일 14:31

최종수정 : 2014년09월04일 14:31

내년 1월 1일부터 새도우 보팅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불성립 및 특히 감사선임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원래 새도우 보팅제도는 주주총회의 불성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1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제도로서, 그 의결권행사는 현실적으로 표결을 한 비율대로 투표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연초 주총에서 감사가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사임시키고 다시 선임하는 진기한 풍경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감사선임의 경우는 3%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대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도, 감사선임투표에서는 오지 3%만의 지분이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제약하에서 일반 의결정족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요견을 충족시켜야 한다. 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지분이 3%로 제한됨으로 나머지 47%의 소수주주의 출석이 필요하고, 나아가, 소수주주 등에서 22%의 찬성이 있어야 감사선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내년 초에 감사선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물론 범사회적인 차원의 사전 대비책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소수주주가 참석하도록 유도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감사 선임 등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주주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위임장 대리행사제도 및 전자투표제도 등이 대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이들 제도가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들로부터 위임장 대리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이 회사정책에 많이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다른 대안은 전자투표의 활성화이다. 직접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다소 번거러울 수 있으니, 전자투표에 의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미국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위임장 대리행사제도가 활성화하게 되면 기업인수합병도 다소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서로 위임장 대리행사를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회사운영의 문제점 등이 공론화되고 공개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제에 전자투표가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대주주 입장에서 주총의 성립이나 감사의 선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좀더 활성화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간 전자투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차제에 대주주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나아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함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단순히 투표행위자체만의 전자화가 아니라, 주주총회자체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물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은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향후 선도 기업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회사법운영에 있어서도 범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선진 사회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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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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