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가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2일 협회와 카드사는 갱신·이용한도 산정 시 가처분 소득이 없더라도 연체 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결제 능력 평가기준도 대폭 보완했다.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 카드발급 시 배우자 가처분 소득 중 일부(5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는 출금액(최근 3개월 평균)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외국인에게는 카드발급 시 필요한 소득증빙자료 범위를 확대한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며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