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 "27.5조원 부담"…재계 엄살 '자충수'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재계는 '산업경쟁력 저하'를 내세우며 반대해 왔다. 전경련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계가 연간 최대 27조 5000억원 규모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계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로 과장 홍보를 하며 시행연기를 관철시키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계가 주장하는 '최대 27조 5000억원'은 할당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톤당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연평균가격의 3배를 물되 상한선을 톤당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지 않고 3배의 과징금을 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조기에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는 2015년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되 제도시행 초기에 업계의 불안감 및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배출권 가격 안정되면 재계 부담 없어
정부는 시장 초기 배출권 수급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가격이 다소 올라가겠지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분 1억톤을 적절히 투입해 1만~2만원대의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EU의 경우도 초기시장 톤당 30유로 이상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10유로 안팎의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이 1만원일 경우 산업계의 구입비용은 약 2.7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배출권 가격이 1만~2만원대의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경우 재계의 부담은 약 3조~6조원 내외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또한 배출권을 사고 파는 것이므로 일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재계 전체적으로는 제로섬(0)인 셈이다.
무엇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할 경우 우리 사회의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 부총리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