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인 이른바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박 의원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했다.
또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지만씨를 비롯해 '만만회'로 지목된 이들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박 의원의 발언으로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만만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