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최근 약 5년간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징수대상 금액은 20배로 급증했으나 징수율은 8%에 그쳤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무장병원' 총 적발 건수는 717건, 징수대상 금액은 약 466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징수금액은 약 4394억원으로 92%에 달해 사실상 거의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 2013년 179건, 2014년 5월 현재 142건으로 집계됐다. 징수대상금액은 2010년 88억원, 2011년 600억원, 2012년 720억원, 2013년 1434억5000만원, 2014년 5월 현재 1825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현황을 기관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원이 357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130개, 한의원이 100개였다.
징수대상금액 기준으로는 요양병원이 약 2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 병원이 1040억원, 병원이 약 654억원, 약국이 약 229억원으로 이런 사무장병원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징수율 기준에서 병원의 경우 약 5.5%, 요양병원이 약 6%, 의원급 병원이 약 11.7% 등으로 대부분의 징수대상금액이 환수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 목적으로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이다. 따라서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편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문제가 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사무장 병원은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켜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내부 고발 등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적발·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