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거주민 재정착' 원칙하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자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 구역 지정 후 2년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개발사업구역은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협의,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강남구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