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투자금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까지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 투자경험, 투자금액 및 회사채와 CP간의 정보차이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의 차등을 두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합해 투자원금의 평균 약64.3%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금융 법질서가 준수되고, 금융윤리가 확립돼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4만574건)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해 진행됐다.
그 결과 3만5754건(7999억원)의 계약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에 대해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