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도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할 수 있게된다. 또 일반식품처럼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처벌 기준 강화, 판매방식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던 것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방식 제한을 없앴다. 현행의 영업장‧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허용한다.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도 확대한다.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에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에 종사한 경력도 추가해 인정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