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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오피스텔 사업자가 부도나도 분양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20실 넘는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양보증 대상을 확대키로 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 오피스텔 분양보증이 도입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20가구 넘는 주택을 분양하려면 분양보증에 가입한다"며 "이를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분양보증은 20가구 넘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이 보증에 가입하면 사업자가 부도가 나도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보증이 다른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기 때문에 입주도 가능해진다.
오피스텔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보증이나 은행 등이 위험 부담을 이유로 보증을 피하고 있어서 사실상 분양 보증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분양보증 상품을 만들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시설 허용, 주택 임대사업 허용 등 실제 주택과 차이가 없는데도 분양보증에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지난 6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거론됐다. 서승환 장관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 하반기 안에 오피스텔 분양보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오는 8~9월 오피스텔 분양보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보증을 출시하기로 대한주택보증과 협의했고 가능한 빨리 오는 8~9월 출시한다는 계획이었다"며 "다만 보증상품을 만드는 실무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0월로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오피스텔 분양보증이 도입되면 계약자는 낮은 금리로 오피스텔 분양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양보증을 받으면 주택보증이 다루는 주택구입자금 보증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택구입자금 보증을 이용하면 분양 계약자는 별도 담보 없이 연 4%대 금리로 분양가의 60%까지 빌릴 수 있다.
주택협회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은 분양보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도 지금까지는 주택구입자금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