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8월부터 1년간 공개시장조작을 위해 거래할 기관을 선정했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현재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오는 7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2014년8월1일~2015년7월31일) 한국은행과 거래할 기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상기관은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요건과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을 충족하는 기관중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 금융기관간 RP거래실적, 통안증권 보유 및 유통규모, 국고채 보유규모, 증권대차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요건은 은행 및 증권금융은 BIS 자기자본비율 8%,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며,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은 전체 발행규모의 2% 이상(기존 통안증권 대상기관에 대해서만 적용)이다.
대상기관 수는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의 경우 23개(현재 20개), 환매조건부증권매매의 경우 26개(현재 28개), 증권대차의 경우 12개(현재 12개)로 구성됐다.
증권사가 3개 확대됐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및 증권대차 대상 증권사를 통안증권 대상기관인 증권사중에서 선정하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다음은 이번 공개시장조작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명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