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약을 원료로 하면서도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있는 ‘천연물신약’을 둘러싸고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올 초 서울행정법원이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인정하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행 고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소송을 낸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식약청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천연물신약 의약품을 보유한 다수의 제약사들이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도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 한의학계와 양의학계 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한약재 성분을 토대로 하는 '천연물 신약'은 2007년 식약처 고시를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에게 처방권이 있다. 한의사는 처방할 수 없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감사원에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를 조사해달라며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청구서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의 제정 목적과 동 법령의 적용분야, 동 법령에 따른 정부의 관련사업 수립 및 추진의 적정성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 배경, 추진경과, 관련 연구자료 및 결과물, 결과물의 활용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지원한 국가예산규모, 예산지원의 적합성 및 예산활용 결과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천연물 신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8개 품목이다. 스티렌정(동아제약) 신비로정(녹십자) 레일라정(한국피엠지제약) 조인스정(SK케미칼) 안국약품(시네츄라시럽) 등이 있다. 이들 약품은 당귀 위령선 등 한약재를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이다.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명백한 한약제제"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 김태호 이사는 “한약재 성분으로 캡슐 형태로 만든 약이나 마찬가지”라며 천연물신약은 한약 범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천연물 신약은 유효물질을 추출하고 정제해 과학적 연구방법을 거쳐 만든 새로운 의약품”이라며 이를 한의사에게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현대 의학 시각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