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항공사와 노선에 따라 수하물의 초과요금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가격차이가 최대 6.2배나 벌어졌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6개국 노선, 17개 운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을 비교조사한 결과 위탁 수하물이 30kg인 경우, 동일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수십만원의 차이가 나거나 최고·최저 가격차가 최대 6.2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인천-도쿄 노선 입국편에서 일본항공은 무료이지만 제주항공은 19만917원이었다. 인천-마닐라 노선 입국편에서 세부퍼시픽항공은 3만3000원인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20만3740원으로 6.2배 차이가 났다.
무료수하물 허용량은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20kg 내외로 소비자가 항공사에 운송 의뢰한 수하물량이 30kg일 때 초과수하물 양은 10kg 내외다.
특히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출국편과 입국편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3배 넘게 차이가 났으며 입국편이 출국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쿄 구간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출국편은 초과kg당 5000원인 반면 입국편은 16달러를 부과해 기준금액 차이가 3배 이상 났다. 요금 차이는 출국편과 입국편의 요금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요금체계에 대해 소비자가 미리 알고 선택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일단체여객의 수하물 합산 가능 정보'를 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항공권 구입 과정 중 고지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