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 대규모 징계와 관련,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기회)을 부여했고 그 과정에 있기 때문"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심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최 원장은 국내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일본 금융청이 먼저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금융청에서) 통보 받기 전에 우리가 지난해 8월부터 상시감시를 통해 파악했고 9월에 검사에 착수해 나중에 (금융청과)검사를 공조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