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시, 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주소 변경후 30일 안에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역단위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동차는 모두 264만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90만대의 자동차 소유자들이 이사후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약 23억4000만원의 번호판 교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273억원에 이를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