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은행 관련 심의에 '올인'한다.
국민은행은 이건호 행장과 민병덕 전 행장, 박동순 전 상임감사 등 10명 가량이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건과 관련해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제재심도 국민은행 관련자 의견 청취에 그칠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은 27일 임시 제재심을 고려 중이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금융권 200여명의 징계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지난달 26일에 이어 진행한다. 국민은행 건이 제일 먼저 올라있다.
금감원 제제심의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국민은행 건 가운데 진술을 청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제재심에서 국민은행 건은 전산시스템과 교체 갈등과 은행 신용정보 국민카드 이관에 대해서만 진술자 소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사국 보고도 이뤄지지 못한 도쿄지점 부당대출이나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도쿄지점건으로 이 행장과 민 전 행장, 박 전 상임감사, 여신 및 글로벌 전 부행장 등이, 국민주택채권 횡령건으로는 관련 부행장과 부장, 팀장 등 총 10명 가량이 현장 소명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 행장 소명 방향과 관련, "리스크관리 부행장으로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도 국민은행 관련자 10명 가량의 소명을 듣는 데 그칠 전망이다. 지난달 현장 소명이 이뤄진 17명의 KB(지주 및 은행)관련자에 비해 현장 소명자가 적지만, 역시 징계 수위 적절성에 대한 당사자 소명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의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지난번 진술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진술청취부터 하는데 국민은행건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카드3사건과 씨티은행건 등은 현실적으로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도 KB관련 최종 징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금감원은 이달말인 24일 임시제재심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게 된다면 임시회가 될 것이지만, 아직 미정"이라며 "3일 제재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4일 제재심을 추가로 연다고 해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 행장의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금감원이 임 회장에게 내린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에 대한 금융위 해석에 감사원이 다른 의견을 표시한 상태기 때문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금융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겠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최 원장은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부그룹 사안과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부와 동양은 다르다. 동부는 시장성 채무가 많지 않아 5개 계열사 개인투자자 회사채를 다 합쳐도 3350억원 정도"라며 "동부그룹은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에서 잘 들여다보고 있고 KDB산업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