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부터 금융투자회사 간 적격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자율스왑(IRS)이란 양 거래당사자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중앙청산소는 다수 거래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 돼 결제이행을 보증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이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 등 규제강화 방안에 합의하고 2012년말까지 각 국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G20 합의에 따라 T/F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청산소 도입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제화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장외파생거래 청산업을 지난해 9월 인가했다.
거래소는 다자간 차감(netting)으로 결제규모가 줄고 특정 금융회사 파산시에도 연쇄도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장외거래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장외 파생상품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산대상 원화IRS 범위 확대 등 G20 합의사항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국경간 거래의 CCP 청산 등 글로벌 규제 공조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공고히하고 국내 CCP의 대외 공신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