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최대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며 해당 대상자는 세월호 승선자로서 사망·실종자 또는 생존자들이다. 그러나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제외시켰다.
해당 자들에게는 지난 4월분부터 오는 9월분까지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를 사망·실종자는 50%, 생존자는 40%를 줄여준다.
건강보험료 경감이 6월분 고지서 발송부터 개시되면 경감대상자 세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6월말까지 경감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