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해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다 신속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5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6일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지난 24일까지 4개월여 사이에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이 기간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고 이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을 신속 이용정지 조치했다.
또한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동시에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해 이중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재직정보, 소득정보 등)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받는 사기대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며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시행 이후 대부광고용 전화번호 변경등록이 2~3배 증가하는 등 대부업자의 준법영업 유도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및 시민 등이 만든 조직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