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당국이 위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더불어 관련 법규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위장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본시장 법규나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과 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외국인투자자로 위장키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경우 그 절차가 간단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 3만8437명 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수준인 7626명이다.
또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424.2조원의 11%수준인 46.7조원에 달한다.
물론 이중 상당수는 절세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고 있어 전체를 위장외국인 투자자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다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증권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등 개인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예컨데 기업공개(IPO)의 경우 해외 법인 명의로 참여하면 외국인 투자자로서 청약증거금 부담이 없고 배정비율도 개인(모집총액20%)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월등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들 위장외국인의 국내투자 경로는 ‘외국인투자등록’을 하고 자체명의로 직접 주식 매매하거나
역외펀드를 설립(또는 자본투자)하고 이 역외 펀드가 국내에서 ‘외국인투자등록’하여 주식 매매 경우가 많다.
민병헌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위장외국인(페이퍼컴퍼니)가 ‘외국인투자등록’ 없이 국내 특정금전신탁 또는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동일 종목을 매매 없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시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위장혐의 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Watch List) 도출해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