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전개하도록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자 한쪽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 사항을 국민적 합의나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처사”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병원에게 ‘건물임대업’의 길을 터준 것을 놓고 의료기관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한다는 논란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외국인환자 유치·여행업·호텔 등 다양한 업종의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등을 부대사업 가능 영역으로 확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은 위법한 시행규칙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의료법 제33조, 제49조, 제51조 등)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의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인은 정관 변경 또는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아 자신이 보유한 부지를 이용해 최소한의 부설 의료기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영리자법인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것을 민간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영리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책에 대해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환자 진료라는 본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병원들이 건물임대업을 하고 숙박업과 여행업 등 영리부대사업을 하게 되면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장사치의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게다가 이번에 허용하겠다는 건물임대업은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