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해 최근 3년간 총 1608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1년에는 306건 2012년에는 631건, 2013년에는 507건을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4월사이에만 164건이 접수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67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603건으로 대부분(89.9%)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496건, 82.3%)하거나, 청약철회 기간(14일) 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107건, 17.7%)하는 경우였다.
특히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하는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가 최근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 164건 중 86%(141건)가 무료당첨 상술 피해로 확인됐다.
무료당첨 상술에 의한 계약의 경우,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한 후 영업사원이 방문해 계약을 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속거래에도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벤트나 홍보대사에 당첨됐다며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의 회원인지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