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바지선에서 작업하던 민간 잠수사 이모(46)씨가 선체 외판 절개 작업 중 부상을 입고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민간 잠수사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50분에 뒤집힌 채 가라앉은 세월호 4층 선미 외판 절개를 위한 용접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숨진 민간 잠수사 이씨는 잠수 경험은 있지만 잠수기능사 자격은 없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숨진 민간 잠수사 이씨는 형의 자격증을 소지한 채 진도 모 병원에서 신체검사까지 받았고, 해경 신원확인도 통과해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은 민간 잠수사 사망 소식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애도를 표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