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및 갈비)'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주)복수(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대표 한 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 모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삼겹살과 갈비 제품을 재포장 처리(일명‘박스갈이’)하는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연장, 돼지고기 제품 23톤(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제조일자를 변조한 해당 축산물을 압류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