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및 지연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11년 761건이었지만 2012년에는 791건, 2013년 650건, 2014년 3월말 28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2487건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