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 6명이 유치장 입감 당시 여경으로 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았고 이들은 브래지어를 탈의한 상태로 40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며 경찰서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이 개정되면서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의 브래지어 탈의 조처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으로 부임한 지 두 달 밖에 안된 경찰관이 지침이 변경된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해당 여경을 비롯한 책임 라인이 현재 감찰 중"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속옷 벗고 40시간동안 조사받았다고?"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심했다"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