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양진영 기자]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가 만화 '설희' 측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강력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22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 측이 6억원(제작사와 작가 각자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알렸다.
HB측은 “‘별그대’와 ‘설희’ 줄거리의 근간을 비교해보면, '별그대'는 ‘외계인 남자와 톱스타 여자의 러브스토리’이고 '설희'는 ‘상속금을 둘러싼 음모, 꿈에 나타나는 전생의 남편을 찾아가는 미스테리’로 두 작품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외계인 남자가 주인공인 '별그대'와는 달리 '설희'에는 외계인이 언급만 될 뿐 등장조차 하지 않으며, '설희'에 나오는 톱스타(미국 남자배우)는 주연이 아닌 단역에 가까운 인물로 '별그대'의 여주인공과는 캐릭터, 등장이유, 관련 스토리 모두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HB는 강 작가가 '설희'에 등장하는 ‘혈액’의 설정이 '별그대'에 등장하는 ‘타액’의 설정과 같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서도 반박을 했다. 게다가 강작가가 방송 2회 만에 제작진에 최소한의 확인이나 공식적인 통고 절차 없이 개인 블로그에 표절을 확신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이용한 홍보로 대형 만화 사이트 유로 결제 순위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들은 “강작가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발언으로 인해, 박지은 작가(이하 박작가)는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고, 방송 기간 동안 의혹에 대응하느라 집필일정과 제작일정에 많은 차질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제작사와 방송사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또 “법과 상식이 엄연한 국가에서는 누구도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부로 가르고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된다”며 “창작자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표절’이라는 무거운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태도를 보이는 일들은 이제는 근절돼야 한다”고 법적 대응 이유도 밝혔다.
HB와 박작가는 2003년부터 이 작품을 구상해 온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증인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적 손해 뿐 아니라 향후 입게 될 사업차질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HB는 “제작사와 박작가는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누가 진정한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가려 부당하게 실추된 작품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앞서 ‘별그대’ 2회분이 방영된 시점인 지난 2013년 12월20일 강작가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의 ‘유사성 의혹’을 제기했으며, 당시 HB는 12월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별그대'는 공공재인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기록을 모티브로 활용한 것일 뿐, '별그대'와 '설희' 두 작품이 내건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