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설희' 강경옥 작가가 '별그대'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작사 측이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SBS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소송 소식을 얼마 전에 확인했다.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네티즌들은 "설희 별그대 소송까지 결국 갔네" "설희 별그대 소송 결과가 궁금하다" "설희 별그대 소송이라니... 진실은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