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274건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8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에는 90건, 지난해에는 95건이 발생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8.9%(134건)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21.6%(29건)나 됐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신체이상·친족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나 신혼여행은 특약을 내세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계약 바로 다음날 취소해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일반 여행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혼여행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며 "소비자들도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