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검찰이 15일 세월호 참사의 형사 책임을 물어 15명을 기소하면서 선장과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 혐의 적용은 이준석 선장과 박모 기관장, 강모 1등 항해사, 김모 2등 항해사가 대상이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률 개념상 직접적인 살해 행위가 아니라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세월호 승무원들이 구조 순서에서 밀리는 것을 우려해 승객 대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선원들은 해경 경비정만 침몰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승객들이 한꺼번에 퇴선할 경우 구조 의무가 있는 자신들은 뒷순위로 밀릴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선원들만 살겠다는 생각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이들 4명은 승객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고 홀로 탈출을 감행한 것이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판단한 그 밖의 근거로 침몰 사실을 알고도 여객부에 알리지 않고 선내 대기 방송을 지시하고 진도 VTS의 승객대피·탈출안내 지시를 묵살한 점, 복원력 부재와 고박 부실·과적 등으로 전복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