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국제약협회는 동아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급여 제한 및 급여환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약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보험상한가 인하 등 수정중재안 등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14일 "임상기한을 못 지켰다고 해서 입증을 못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동아ST '스티렌'은 유용성 입증이라는 조건부 급여급여 대상에 포함됐었다. 이에 지난 2013년 12월31일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야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이 논의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스티렌이 비록 임상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지난 3월 임상을 완료했다"면서 "임상시험은 임상을 위한 피험자수 모집이 늦어지는 바람에 3개월 늦어졌으며 최근 복지부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와 논문게재예정 증명서가 제출됐다. 기한을 못 지켰다고 입증을 못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그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또한 동아ST가 이미 2013년에 피험자 모집이 어렵다며 수차례 기한 연기 요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약협회는 "임상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제약사측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임상시험은 피험자 보호에 있으며 환자 동의를 얻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특히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 환자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다른 임상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