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기'운동을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펼치고 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 감면액 등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세환급금 찾기 방법은,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현재 국세환급금 찾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으며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에 안정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환급금찾기 조회가 가능하게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