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그간 면세 대상이었던 임상시험에 앞으로는 과세가 적용됨에 따라 신약개발을 하는 제약사들의 비용부담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시험은 시험·학술연구행위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왔으나 과세당국은 의료기관이 제약사와 계약해 진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유권해석일(’14.3.17) 이후에 처음 계약한 임상시험용역계약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3개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5년치 소급적용해 총 140억원 가량의 부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들은 이미 계약이 종료된 제약사로부터 부가세를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 같은 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기재부가 이번 결정에서 과세적용 시기로 5년 소급적용은 철회했지만 본격 임상시험에 대해 과세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신약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하는 제약사 입장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상시험 계약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병원과 임상시험을 계약할 때 부과세를 감안하면 단가가 과세적용 시기 이전보다 10% 가량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제 등으로 제약사들의 손익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임상시험 과세까지 겹쳐 영업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진행 국가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임상시험의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발전된 의료기술, 다양한 환자 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임상시험 국가로 선택해왔다”고 말했다.
임상시험 과세는 결국 의약품 단가가 올라가는 셈이어서 향후 환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의약품 원가가 인상되는 것이어서 약가 인상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