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박지영 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제3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를 한 의사자는 세월호 침몰 관련 3명, 지난해 발생한 태안 해병대 캠프사고 관련 1명, 기타사건 사고 관련 2명 등 6명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르는 것을 도우면서도 본인은 구조되지 못한 故박지영 씨(女 승무원·비정규직사무원), 그리고 학생구조를 도운 故 김기웅 씨(男 28세, 아르바이트생)와 故 정현선 씨(女·승무원 사무직) 등이 있다.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사고에서 '병영 체험활동' 중 수심이 깊어지는 갯골에서 물에빠져 자신은 무사히 밖으로 나와으나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들어가 친구들을 구하고 본인은 사망한 故이준형 씨(男·고등학생)도 의사자에 포함됐다.
의상자로는 최석준 씨(男· 꽃꽂이 프리랜서), 박종호 씨(男·자영업) 등 2명이다.최 씨는 차로에 전복돼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구조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월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 후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던 중 화상을 당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라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故 이광욱 씨의 의사자 인정신청 관련,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됐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