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를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내 매수토지란 지난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 중 경작 또는 여가공간 등이다.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63필지 343,375㎡(약 10만여평) 가량.
이번 도시텃밭 프로젝트는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해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곳에 도시텃밭 조성기술, 재배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증대와 가족과 함께 여가를 활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도시농업이 활발하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도시농업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국토부가 유휴지를 활용하는 취지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자체 대부분이 주말농장이나 도시텃밭 등으로 하자는 니즈가 컸다"며 "지자체별로 시작하는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시는 내년부터, 부산 등 일부지역은 연내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