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8인 가운데 재석 215, 찬성 212, 반대 0, 기권 3으로 단통법을 가결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단통법을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