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5월 2일~2016년 5월 1일)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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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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